- ①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, 기술개발 및 교육ㆍ홍보등을 하기 위하여 환경보전협회(이하 "협회"라 한다)를 둔다.
-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.
- ③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자로 한다.
-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비ㆍ사업수입금등으로 충당하며, 국가는 소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⑤ 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기타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을 명할 수 있다.
-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법 제59조제3항에서 "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"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.
- 1. 환경오염물질 및 폐기물의 처리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의 설계ㆍ제작ㆍ시공을 업으로 하는 자
- 2. 환경오염방지에 관련한 기기류ㆍ약품류의 제조 및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
- 3. 기타 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자
회원대상 | 입회비 | 연회비 | 비고 | |
배 출 업 체 |
1 종 | 100,000 | 1,200,000 | -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 - 1일 폐수배출량이 2,000㎥ 이상 |
2 종 | 50,000 | 800,000 | -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 ~ 80톤 미만 - 1일 폐수배출량 700 ~ 2,000㎥ 미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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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종 | 30,000 | 600,000 | -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 ~ 20톤 미만 - 1일 폐수배출량 200 ~ 700㎥ 미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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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종 | 30,000 | 350,000 | -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 ~ 10톤 미만 - 1일 폐수배출량 50 ~ 200㎥ 미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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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종 | 30,000 | 200,000 | - 상기 1종 ~ 4종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거나 - 소음진동배출시설 및 폐기물배출시설만 있는 사업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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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전문 공사업 |
종합 | 30,000 | 400,000 | - 대기,수질,소음진동중 2종류 이상 등록한 방지시설업체 |
단종 | 30,000 | 200,000 | - 대기,수질,소음진동중 1종류만 등록한 방지시설업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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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관련업 | 30,000 | 200,000 | - 환경관련 약품 및 환경기기제작(제조) 판매업체, 환경컨설팅, 친환경에너지 및 제품, 기타환경관련업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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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처리업 | 30,000 | 200,000 | - 폐기물처리(재생처리포함) 업체 | |
개인회원 | 5,000 | 15,000 | - 협회의 사업목적에 찬동하고 환경보전에 적극 참여코자 하는 개인 | |
특별회원 | - | 3,000,000 이하 | - 환경보전에 참여코자하는 지자체, 공공기관, 단체 및 법인, 기업 |
- On-Off라인을 통한 다양한 환경정보 제공 및 환경기술지원
- 환경보전지 및 개정 환경법규집, 기타 환경자료 등 무료제공
- 환경정책간담회 등 각종 세미나 무료 또는 일부 할인
- 환경부, 지자체와 관련된 행정지원, 애로사항 중재 및 건의
- 국제환경기술전 출품료 할인
- 자가 및 시험의뢰 측정비 일부 할인
- 환경실무교육 참가비 할인
- 장외영향평가 일부 할인(10%)
- 환경업무수첩(다이어리) 제공
- 환경산업시찰 등 협회주관 행사 무료참가
- 시민환경교육 참여기회 제공
- 한강생태학습장, 양수리 환경생태공원 등 환경교육프로그램 무료참관 등
- 기타 회원사 지원요청 적극 협조
-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11호에 의거 우리협회 회비는 필요경비(손비)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