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적
- 환경 분야별 법정교육을 통하여 환경기술인 및 담당자에게 올바른 환경의식 함양과 법령 준수 등 환경업무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환경산업과 국민 보건에 이바지 하고 환경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
- 개정 법령을 반영하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운영·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교육과정 편성
교육과정
교육명 |
과정 |
근거법령 |
환경기술교육 |
대기기술인과정 |
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|
수질기술인과정 |
물환경보전법 제67조 |
소음·진동기술인과정 |
소음진동관리법 제46조 |
폐기물처리담당자교육 |
폐기물배출자과정 |
폐기물관리법 제35조 |
폐기물처리자과정 |
개인하수ㆍ분뇨담당자교육 |
개인하수ㆍ분뇨담당자과정 |
하수도법 제67조 |
실내공기질관리자교육 |
실내공기질관리자과정 |
실내공기질관리법 제7조 |
수도시설의 관리교육 |
건축물관리자과정 |
수도법 제36조 |
저수조청소업자과정 |
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교육 |
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과정 |
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 |
교육수수료
교육대상
교육형태
- 집합 / 사이버 / 실시간 원격화상교육
※ 교육 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